어느정도는 예상했지만 신용금고와 종금사에 이어 창투사에서도 불법·탈법행위가 적잖이 적발됐다고 한다. 생각할수록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그동안의 대기업 주도경제에서 벤처·중소기업 중심으로 옮겨 가려는 마당에 벤처기업의 자금줄인 창투사들의 금융비리는 우리경제에 또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비슷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창투사 본연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청 정기검사를 받은 12개 창투사중 9개사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불법·편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중에서 MCI코리아와 관련해 이머징창투와 현대창투에서 나간 불법대출액수만 1천3백50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더욱 기막힌 일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창투사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청간에 정보교환과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금액이 훨씬 더 커졌다는 점이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창투사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내년부터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라 자산운용 건전성과 경영지배구조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해 볼때 창투사가 금융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또한 우리도 미국처럼 개인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젤투자자들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유자산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서민들까지 벤처열풍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를 일삼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사고를 막는다고 무조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투사의 자금지원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 상장시 창투사의 보유지분 매각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은 투신 등 다른 기관투자가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창투사의 투자위험 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본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되 투명경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 다른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창투사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