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누적된 금융부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형 금융사고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소동을 되풀이해야 할지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최근 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는 데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번에 문제된 열린금고 사건도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두차례나 불법대출이 적발됐지만 관련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한 고발조치가 없었고 영업정지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규모만 키웠다.

결국 봐주기식 검사와 솜방망이 징계가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핵심이라고 본다.

형식적인 제재조치만 취한 것이 감독당국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한마디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고,만일 외압 때문이었다면 이 또한 감독당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금융당국은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 3과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검사기간중에 불법대출 전액이 상환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형사고발할 경우 불법대출의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금감원측 해명이 일리가 있다고 해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불법대출이 회수된 뒤에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마땅한데 힘없는 임직원 징계에 그친 것을 보면 이는 감독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 지적되는 이같은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자면 감독당국을 철저히 개혁하는 동시에 감독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래야만 일부 감독당국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척결될 것이다.

이밖에 연이은 금융사고에서 드러난 금융감독상의 문제점으로 부실한 업무체계와 관련법규 미비,그리고 권한집중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책임감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감독권만 통합됐을뿐 여러 금융업종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연계감사 능력이 부족하고,과거 검사때 적발된 위법행위나 징계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매우 부족하다. 여러 감독기관들이 합쳐져 구성원이 잡다하고 관할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금감원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통합출범한지 3년이 다 되도록 이런 문제들이 여전하다면 곤란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