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한 경남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지난 13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벌인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9%에 그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경남은행의 대주주인 (주)효성이 증자를 통해 은행을 회생시키려는 의지가 희박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고 내년 2월 출범할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8월말 잠재부실을 반영한 BIS 비율이 9%를 넘었으나 11.3 기업퇴출 과정에서 거래업체인 동아건설 등이 법정관리로 넘어감에 따라 손실 금액이 커졌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BIS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려면 약 2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이르면 이달 안에 공적자금 소요액과 금융지주회사 편입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22일까지 한빛 등 6개 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서를 받아본 후 이달 안에 이들 은행과 경남은행의 금융지주회사 편입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