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보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벤처기업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시됐다.

국회 중소.벤처기업포럼(회장 박상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한원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와 김한종 강원대 법대 교수(벤처기업 관계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효석 국회의원,배광선 산업연구원장,한준호 중소기업청장,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안현실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벤처기업 지원정책(김한원 교수)=정부가 재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정책은 벤처붐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고 양적인 성장만 강조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벤처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할수록 기술개발과 혁신,경영실적 개선보다는 코스닥 등록과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활발한 창업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융자 조세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이 어느 단계까지는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도약기에 들어선 벤처 육성은 공정한 게임룰을 갖고 벤처끼리 경쟁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책자금 조성을 통한 융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민간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분야와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기존 중소기업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매우 크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기술과 경영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벤처기업 법체계(김한종 교수)=현재 중소·벤처기업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11개 정도이고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더욱 많다.

중소·벤처기업 관련법령은 특별법으로서의 성격과 정책수단의 변화로 인해 관련법령간 충돌 등 법률체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을 단일화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법제도가 조화와 체계를 갖추는 것과 함께 각종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의 간소화도 이뤄져야 한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제도의 수요자인 기업인들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