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안을 상정했다.

여야는 14일 정책협의회 회의를 갖고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 방안을 협의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재경위 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과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법의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서울보증보험 지원 등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이를 우선 처리하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률은 시간을 두고 심의하자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가 법안 처리방안에 대해 원만히 합의할 경우 다음주 초까지는 동의안 심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접촉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한 뒤 12월중 공적자금 투입의 적정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기간은 준비기간을 제외한 10일 안팎으로 잠정 합의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