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후속대책은 무더기 기업퇴출로 인한 일시적 혼란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금융 건설 고용 등 크게 3부문으로 마련된 대책에는 획기적인 내용은 없다.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자금 지원, 상업어음의 일반대출 전환, 건설공사는 조속한 시일내 대체시공사 선정 등 협력업체 연쇄도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등장했던 내용들이 날짜만 바꿔 재등장한 느낌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어떤 대책을 쓰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등 ''실탄''(다른 대책)을 하나 하나 확인해 뒀다"고 밝혔다.

그는 "매주 한번씩 기업구조조정 지원단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준비한 실탄을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부문 대책=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골메뉴 중 하나가 바로 총액한도대출.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한 정도에 따라 금융기관들에게 연3%짜리 값싼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협력업체에 어음할인을 해준 실적''에 따라 자금을 차등 배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5천억원 준비해두었으며 필요하면 더 확충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도 실시된다.

퇴출대상 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갖고 있는 협력업체가 대상이다.

신용불량 여부 등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하고 보유 어음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보증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업체별 보증한도(매출액의 25%)가 찬 기업도 상업어음만 제시하면 한도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특례보증 지원이 실효성 있을 지는 의문이다.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많은 협력업체들은 "보증기관들이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례보증도 어렵긴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건설대책=해외공사는 대외신뢰 관계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급적이면 기존 업체가 계속 시공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기존업체의 계속시공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과는 별개로 금융기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또 해외발주자들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심하라"는 내용의 정부명의 공문서(Comfort Letter)를 발송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국내공사 중 공공발주공사는 기존업체에 계속 맡길 것인지, 아니면 대리시공할 것인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계속시공 시엔 하도급·납품업체의 공사·물품대금을 직불체제(발주자가 직접 지급)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리시공시엔 새로 공사를 맡은 업체가 기존 하도급·납품업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