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최장 50년인 주택대출 상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기업은행은 1일부터 집을 사거나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최장 50년 범위내에서 대출기간을 정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최저 연 9.5%를 적용하고 주택구입대금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고객의 자금계획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분할상환중 선택할 수 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을 나눠 내는 주기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에 앞서 대출기간의 3분의 1 이내에서 최장 5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도 있다.

(02)729-6236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