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통해 돌려준 세금은 법인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이 돌려받은 방법은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사청구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국세불복절차를 통해 납세자가 돌려받은 세금이 지난해 5천7백67억원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천6백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상속.증여세 1천1백24억원, 양도세 7백72억원, 부가가치세 6백55억원, 종합소득세 5백11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보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잘못된 세금부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으나 잦은 세법개정 등에 따른 일선 세무서의 세법적용 미숙으로 과세불복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