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그동안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주 5일 수업제'' 도입계획을 연구해 왔다.

이미 부산의 초등 및 중학교 각각 2개교씩을 선정, 작년 2학기부터 주 5일 수업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내년 1학기부터 주 5일 수업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도 가능하게 돼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초.중.고교의 연간 법정수업시간이 2백20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주 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10% 범위내에서 수업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방학기간을 조금만 줄이면 토요일 수업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그러나 방학을 줄일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 아예 법정수업시간 자체를 줄이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여가활용 시설이나 자율학습 프로그램을 갖춰 주 5일 수업제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