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지역 약국에 병·의원에서 처방받지 않은 가짜 처방전이 나돌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양식이나 기재사항 등이 정상 처방전과 똑같은 가짜 처방전이 지난 9일 경기 구리시 약국에서 발견된 데 이어 13, 14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와 광진구 약국에서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하남시 H의원 발행으로 돼 있는 이 가짜 처방전에는 혈압약인 ''노바스크 5㎎ 15일분'' 등이 처방돼 있었다.

이 약을 처방전만큼 구입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7천9백20원이지만 의료보험청구분까지 계산한 약값으로는 2만1천원이며 일반약가로는 6만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값이 비싼 약을 싸게 조제받은 뒤 되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로 보인다"며 약국들은 처방전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병원처방전을 위조해 약품을 구입한 강모(51·서울 고덕동)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백모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강씨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M의원의 처방전을 컴퓨터로 위조,지난 11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K약국에 제출하고 혈압약 ''코자정'' 30정을 사는 등 14일까지 서울시내 5개 약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33만6천여원어치의 혈압약을 구입한 혐의다.

강씨는 경찰에서 "의약분업 이후 고혈압이나 심장병 환자들이 매우 불편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량으로 약을 구입해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고가로 판매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