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계열 9개사의 전.현직 사외이사 14명이 실권주로 취득한 주식을 1~7개월내에 팔아 적게는 26%에서 최고 1백90%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권주를 팔아 생긴 차익은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돈을 챙겼다는 비난을 면키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를 지낸 정지태(전 상업은행장)씨의 경우 취득한 실권주를 3~5개월만에 처분해 2억5천5백59만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국찬표(삼성엔지니어링) 서정우(삼성중공업) 윤병철(삼성전자)등 전현직 사외이사들도 실권주를 4~7개월만에 7천만~1억원의 차익을 내고 팔아 치웠다.

삼성 계열이외 4대 그룹 계열사중에선 장휘용(LG투자증권) 김충기(현대전자산업) 사외이사가 같은 방법으로 1개월만에 70%내외(2천만~3천만원)의 수익률을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권주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사외이사의 주식매매차익이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상섭 의원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실권주 조기처분으로 얻은 시세차익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사외이사가 챙긴 시세차익은 회사 또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란 상장.코스닥등록기업의 임직원이 회사주식을 사들인 지 6개월이내에 팔아 생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한 제도로 실권주 등 발행시장에서 받은 주식의 매매차익은 차익반환대상에 빠져있다.

최명수.정태웅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