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노동개혁을 마무리짓기 위해 모성보호 관련 제도 개선 등 11개 과제를 최근 선정했다.

김호진 장관은 이를위해 김상남 차관과 실.국장 9명으로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자 등 30명 이내로 노동개혁평가단을 이달말까지 구성한다.

이곳에서 개혁성과를 12월말 중간 점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뒤 내년 3월 최종 평가한다.

그 결과는 해당 공무원의 목표관리제, 성과급 등과 연계된다.

<> 근로시간 단축및 휴일.휴가제도 개선 =국제 기준에 걸맞은 근로시간및 휴일.휴가제도를 개선하며 가능한 한 빨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천시간 이내로 줄인다는데 노사간 의견차가 크다.

노동계는 연내 법을 개정, 2001년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하락없이 주 40시간제를 전면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이며 <>주휴 무급화 <>월차.생리휴가 폐지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7개 조건을 전제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참여중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현행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다.

비상장법인까지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한다.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대부를 위한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성과배분및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담는다.

<>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및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지난 97년 3월 노동관계법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정하면서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막기위해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 허용을 2001년말까지 5년간 유예했다.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제, 근로자 과반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등을 혼합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99년말 정부 입법안을 토대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과 관련된 합리적인 개정안을 연내 마련, 국회에 낸다.

<> 모성보호 관련 제도 개선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배우자 또는 부모, 동거중인 가족 등을 돌보기 위한 가족간호휴직제가 2001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가족간호휴직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준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평소 소득의 30% 가량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상자도 여성근로자 또는 여성근로자를 대신한 남편(근로자) 등 맞벌이 부부에서 1세 미만의 영아를 돌보아야 하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부부중 어느 한쪽이 근로자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게 된다.

휴직 전과 같은 부서나 직무로 돌아갈수 있도록 "복직보장규정"도 신설된다.

<>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임금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받게 된다.

민법상 도급, 위임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보호키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한다.

사업주가 이들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산재보험 혜택도 제공한다.

다만 퇴직금이나 근로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규정은 현재처럼 적용하지 않는다.

수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속 체결해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는 전원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며 근로계약 최장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재경부, 산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계속 추진한다.

<> 외국인력 활용제도 개선 =앞으로 직업안정기관에 국내 근로자를 쓰겠다고 요청한뒤 일정기간이 경과하고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고용허가를 획득한 사업주만이 외국인력을 활용할수 있도록 한다.

인력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를 작성, 인터넷을 통해 지방노동관서 등 국내 직업안정기관에 보낸다.

외국인의 최대 취업허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 장기체류 등 부작용을 막는다.

불법취업중인 외국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자활사업 시행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10월 중순부터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구직 의사를 밝힌 7만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업 알선및 구직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해 자립 또는 자활을 도와준다.

11월중 2천명의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12월 공공근로사업에 4만명을 참여시켜 근로능력을 유지토록 한다.

<>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운영 혁신 =1백22개 고용안정센터와 20개 인력은행의 운영을 개선한다.

구인.구직정보를 확충하고 전산지원시스템도 보강한다.

직업상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고객만족평가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직업지도 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구인.구직자수 등 업무량에 연계, 직업상담원을 배치한다.

<> 직업능력개발 3개년(2001~2003) 계획 수립 =정보통신 문화.관광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분야에서 일할 전문가를 키우는데 주력한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전략분야와 해당 전문 훈련기관을 선정한다.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인적자원개발 실천기준"을 개발, 기업에 보급한다.

사업주 훈련을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사회적 보호가 시급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력이나 능력을 고려한 훈련을 실시한다.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할수 잇도록 국가기술자격을 개편한다.

<> 노동외교및 국제교류 다변화 =지난해 11월 중남미 지역에 노무관리지원반을 파견한데 이어 올 연말에도 동남아지역에 파견반을 보낸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노사관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년초 영문 노동행정 자료를 발간한다.

<> 노동부문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안 강구 =남북의 보완적 노동시장 구조를 활용,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실천할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노동연구원에서 12월말까지 북한 노동력의 현황, 기술수준, 임금, 근로자의 의식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 근로자에 대한 훈련및 안전.보건 지원 등의 사업을 검토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