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과 관련,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당장은 부가세를 감면하기 어렵다"며 "그 대신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등 정보화 관련 국회연구단체가 주최한 ''전자상거래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김 실장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토대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전자상거래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