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는 1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허위진단서를 이용,병가를 내고 다른 회사에 다녔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박모(43)씨가 H연구원을 상대로 낸 명예희망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겸업기간에 지급한 봉급 6백4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H연구원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IMF사태이후 H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한 뒤 새로 얻은 직장측의 강력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H연구원에서도 관례상 별다른 검토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명퇴금 7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예정일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해고해 거액의 명퇴금을 주지 않은 것은 정도가 지나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