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크리에이터 도티(37·나희선)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사진이 논란이 불거져 결국 사과했다.도티가 운영하는 MCN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 측은 2일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 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드린다"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샌드박스 측은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하였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도티는 앞서 자신의 SNS에 "감성 사진을 촬영한다"면서 철길 위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도티는 해맑게 웃으며 철길을 오갔다.하지만 이를 본 몇몇 네티즌은 "철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받은 거냐"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이 "저긴 영업 선로"라며 "용산 삼각선 위 백빈 건널목이며 군사 열차 회송열차 등 비정기적으로 다니는 선로로 폐선이 아니기에 침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적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태원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해 온 항목으로, 전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의 여야 '합의' 대신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
해외 음란 사이트 등에서 K팝 아이돌 등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 유포한 성적 허위 영상물 4691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2일 방심위에 따르면 올해 1~4월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인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모니터링 결과 작년 동기 대비 시정 요구가 약 400% 급증했다.조사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 영상물도 확인됐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사진, 동영상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방심위는 전했다.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상에서 허위영상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방심위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여성가족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찾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