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윤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지난 97년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각종 언론매체에 ''사회안전망''이나 ''사회보험''이란 용어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밑바탕을 이루는 사회보험 가운데 핵심은 산재보험이다.

산업재해로 생계를 위협받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배분(보험급여 등)을 강화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사회통합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적용대상을 근로자 계층의 업무상 재해로만 제한한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나름대로 좋은 전통을 가진 ''사회안전망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산재보험 대상이 지난 7월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 1백12만개 사업장의 근로자 9백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전체 취업자의 약 45%, 임금 근로자의 73%가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됐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적용대상에서서 제외된 근로자를 모두 보호하고 자영업자와 농.어민까지 포함해야 한다.

둘째 보험재정의 건실화가 이루어져야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적립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연금제도와 달리, 산재보험은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재원 조달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구성하는 각각의 재정을 조정하거나 사회보험간에 중복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한 곳에서만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

보험급여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수혜자의 불만이 늘어나고 재원마련 때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사망이나 신체장애를 최소화해 원직장 복귀율을 높일 수 있는 의료·직업.사회재활 등 재활체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일상 재해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통근재해''의 경우 일종의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해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상황을 봐가며 산재보험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의약분업과 함께 사회보험을 통합해야 한다거니 민영화해야 한다느니 하며 사회보험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성급한 논쟁이나 이의제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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