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벤처의 천국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주식 교환을 통한 M&A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실리콘밸리에서 스와핑이 주목받는 이유중 하나는 법적·제도적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스와핑을 통한 M&A가 제도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

현행 세법상 합병 과정에서 구주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또 상법상 신주를 발행할 경우 피인수 기업으로부터 현금으로 받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스와핑을 통한 M&A에는 여러 가지 변칙이 동원되기도 한다.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의 구주를 현금으로 매입한 뒤 자사의 신주를 발행해 피인수 기업에 현금으로 되사도록 하는 방법이 그런 경우다.

M&A 중개 업체인 CMC의 조훈증 사장은 "이는 결국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A 활성화를 막는 또 하나의 걸림돌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KTB네트워크 김한섭 상무는 "기업 가치 평가툴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객관적인 제 3의 평가기관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