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에 장애인학교가 생기지 못하도록 소송을 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의 일단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공해및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현상은 어떻게든 자기네 지역에 좋은 시설을 유치하려는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현상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다.

외국에서도 흔한 일이지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도를 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핵처리시설이라면 몰라도 엄연히 사회 일원인 장애인의 기초교육을 위한 학교건립을 반대하는 게 그렇다.

시각장애인인 영국 블레어내각의 초대 교육장관 데이비드 블런킷이나 ''오체불만족''의 저자인 일본인 오토다케에게서 보듯 중증장애인도 교육만 받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회인으로 생활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극심한 편견과 무관심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채 평생 부모의 가슴앓이 대상이자 사회의 천덕꾸러기로 살아간다.

장애인일수록 정상인보다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데 국내에선 장애인의 70%이상이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턱없이 부족한 교육시설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물론이고 값비싼 민간 기관에 들어가는데도 한참씩 기다려야 한다.

더이상 설립을 미룰수 없는 지경인데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밀려 제때 건립이 안되는 실정이다.

당위와 실제는 다르며 따라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볼 대목도 있다고 한다.

당장 집값이 떨어지는게 현실인데 무조건 지역이기로 모는 건 심하다는 견해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도,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도 아닌 장애인학교를 혐오시설로 치부해 못세우도록 하는 건 야박함을 넘어 사람사는 도리가 아니다 싶다.

서울의 강남을 비롯한 기득권층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는 건 가슴 아프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사회 전반의 무턱댄 님비현상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위치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