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접경지역이 유보지역과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최근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