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등급제에 관한 법안이 정부의 개입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내용등급을 조정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논란을 빚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청소년유해물로 지정.고시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면서도 이를 청소년유해물임을 표시하지 않는 자로 한정키로 했다.

학교 도서관 등에 대해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조항도 권장사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른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며 네티즌들이 사이버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또한 사이버불법행위 관련 조항을 신설,사이버 공간상의 명예훼손 도박 스토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고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정보을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게재토록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에 전문을 공개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