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올림픽의 최종 성화봉송 주자 6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56년 멜버른대회 1백m 우승자 베티 쿠스버트의 뒤를 왕년의 수영스타 돈 프레이저가 이어받았고 마지막 점화자는 원주민 출신 스프린터 캐시 프리먼이었다.

선수선서는 여자하키팀 주장 레이철 호크스가 맡아 스포츠맨십이 아닌 스포츠피플십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성화주자를 여자로만 구성한 건 올해가 여성의 올림픽 출전 1백년이 되는 해임을 기념해서라 한다.

그렇더라도 개막식 전반에 여성과 장애인 원주민을 대표로 내세운 건 인류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 외에 마이너리티 존중이라는 시대흐름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 할수 있다.

여성에 대한 정치 사회적 배려는 이처럼 전세계적인 추세다.

특히 모성에 대한 보호는 당면과제로 여겨진다.

우리 정부도 근로여성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것등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여성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노동력 재생산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실효성 여부다.

지난해 9월까지 퇴직한 여성근로자의 10.7%가 결혼 출산 거주지변경등을 이유로 든 반면 비슷한 사유로 이직한 남자는 0.7%였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조사 결과 실제 쓸수 있는 출산휴가는 평균 45일, 휴가가 아예 없다는 답도 29.6%나 됐다. 현행 60일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49인이하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주는 경우는 7.1%라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 또한 정작 출산후에도 취업해야 하는 저소득가정 여성의 상태는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뜻한다.

여성의 고용상태 또한 불안정하기 짝이 없다.

''남편의 출세를 원하면 퇴근시간을 묻지 말라''는 말이 통용되고 여성채용을 기피하는 풍조가 엄존하는 게 현실이다.

선진국형 모성보호법 제정이 여성의 사회참여도를 높이고 모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성의 신규및 정규취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