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구조조정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누적적자에 허덕이면서도 편법 임금인상등을 통해 내몫 챙기기에만 급급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사례들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일상적 표현으로 설명하기엔 적절치 않을 정도다.

예컨대 건설교통부 산하의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일거리가 없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란 명분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가 하면 농업기반공사 등은 조직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과 불필요한 조직을 계속 존치하는등 인력조직 관리상의 난맥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장 인사에 반발하는 노조를 무마하기 위해 1백62억원의 특별보로금을 지급했고,한국마사회는 지나친 고임금체계를 유지하는 등 규정에 어긋나는 직원들의 돈잔치 사례도 적지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전체 1백41개 감사대상 공기업중 9개를 제외한 1백32개 공기업에서 모두 7백88건의 이같은 부당·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공기업의 경영이 방만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공기업 개혁은 한낱 구호에 불과했음을 반증해주는 셈이다.

특히 일부 공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강도높은 공기업개혁의 실효성있는 처방을 새롭게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근절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과감한 민영화 뿐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남해화학이 98년 민영화 이후 부채비율은 절반수준으로 줄고,순이익은 15배로 늘어났음이 확인됐다.

더 이상 민영화의 당위성을 강조할 필요 조차 없다고 본다.

업무범위나 기능으로 보아 민영화가 쉽지않은 공기업도 없지않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시 감독을 강화해 철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독려해야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좀더 철저히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성과가 큰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반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공기업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철저히 변신하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구조조정의 절박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실행의지가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공공부문의 기업들이 민간기업들에 앞장서 경영혁신에 솔선수범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