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금에 이어 증자를 성사시키지 못한 중앙종금도 2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됐다.

이에 따라 중앙.한국종금은 종금 경영평가위원회(4일)에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기 어려워 정부가 공적자금을 넣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킬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사실상 예금 지급불능 상태인 중앙종금이 영업정지를 신청해와 금감위원 서면결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종금은 3개월동안 예금 인출,임원직무 등이 정지된다.

관계자는 "중앙종금은 1차부도를 내지 않았지만 현상태에선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기 어려워 영업정지를 신청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종금은 지난 6월말기준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이 7.26%로 8%에 미달해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금감원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중앙종금의 대주주인 동국산업(특수관계인 포함 17.8%)은 증자를 포기한 상태이며 수신규모는 약 1조7천억원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