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1일부터 12호 태풍 프라피룬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에게 현지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또 피해 계약자의 8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와 약관대출금 이자를 내년 1월까지 유예해준다.

이러한 혜택은 지난 8월 수해를 입은 계약자에게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