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장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개별면접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 등록이 까다로와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다음달부터 위장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 심사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8종의 민원증명 발급이 폐지된뒤 남는 유휴인력은 전국 세무서 부가세세과에 추가 배치돼 사업자 등록 신청자중 위장 사업자 책출에 투입된다.

지금까지 국체엉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으면 1주일안에 사존조사후 증록증을 주도록 돼 있었는데도 인력부족으로 그동안 서류심사만으로 등록증을 내주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