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뇌물갈취형 부패공무원에게 최장 15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실형 선고를 유도키로 했다.

27일 서울고검이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한 ‘구형실무’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적극 요구한뒤 그 대가로 부정한 공무집행을 한 부패공무원에게는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구형토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수뢰 공무원들에게도 원칙적으로 10년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토록 했다.

1천만원 이하의 단순뇌물이라도 적극 요구한 경우나 상습적으로 받아온 세무 경찰 교도공무원에게는 구형량을 가중, 최소 징역 2년형을 구형해 실형을 유도토록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