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지 3∼6개월 후부터 환매할 수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내달초 허용된다.

또 뮤추얼펀드도 국채전용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차관회의 통과시 개정안은 내달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했다.

정부는 그러나 완전 개방형펀드는 우리나라 신탁시장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무리라고 판단,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만 허용하기로 했다.

법에는 완전개방형까지 도입하되 행정적으로 준개방형만 허락하기로 한 것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