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율 0%"짜리 비과세투자신탁 상품이 이르면 26일부터 판매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투신사에 비과세 상품 약관 승인을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되려면 1주일 가량 걸리지만 국회 재경위및 재경부와 협의해 판매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26일부터 투신사들이 본격적으로 비과세 상품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국회 재경위는 비과세상품에 농특세를 전혀 물리지 않으며 법시행후 처음으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비과세혜택을 주도록 법조문을 개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따라 비과세상품에 가입키로 하고 MMF(머니마켓펀드)에 돈을 넣어둔 예약가입자도 MMF에서 비과세펀드로 옮겨 놓으면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투신사들은 비과세펀드를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비,이달 초순부터 2조5천억원의 고객자금을 비과세펀드 예약분으로 유치해왔다.

투신업계에선 연말까지 9조원가량의 고객자금이 비과세펀드에 몰릴 것으로 보고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