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을 첨단기술업종이 주도하면서 공직자의 주식보유가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재산을 "백지위임(blind trust)"해 제3자에게 관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에게 맡겨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들어 공직자 윤리에 관한 한 가장 투명하다고 평가받아 왔던 미국도 정치인을 비롯한 공직자의 주식보유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문제는 공직자의 주식보유가 정당한 주식투자에 의한 것인지, 해당기업의 주식뇌물공여 행위에 의한 것인지 구별이 명확치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뇌물방지 협약에서도 공직자의 주식보유를 특수한 성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해당 공직자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것이 관례다.

우리도 지금까지 부당한 주식거래로 처벌받은 공직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현재 미국은 공직자의 주식보유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규제방안은 두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관련 공직자가 보유한 경우 "내부자 거래"로 간주해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주주수가 적은 첨단기술주를 가진 공직자는 "해당 기업과 동업"으로 간주해 엄격하게 규제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벤처자금을 정부로부터 융자받고 있는 우리의 경우 이런 성격은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처럼 보유주식 현황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자의 주식보유를 규제하기 어렵다.

미국처럼 주식보유 현황 뿐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해 왔는지를 함께 신고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