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 유통시장에 대한 세원관리에 본격 나섰다.

국세청은 특히 수출을 가장해 금괴를 수입한뒤 실제로는 국내시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부가세를 탈세하는 일부 금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유명백화점 호텔 등지의 고가귀금속 판매사업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실태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수출 원자재 명목으로 도입한 금이 국내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국내 금도매시장은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로 돼 있다"며 "이로 인해 연간 수천억원 어치 이상의 금괴가 불법 유통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값의 10%인 부가세가 탈루되고 있으며 일부는 세금을 부정 환급받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금괴 밀수와 같은 금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금매입승인서 등을 불법 발급해 주는 은행과 이를 바탕으로 금을 수입 공급하는 대기업, 금 시장의 숨은 거대 자본주들이 결탁했기 때문이라는게 금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관세청이 나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대부분 명의대여자(바지)들만 검거돼 몸통은 단속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 때문에 서울 종로 등 금 시장에서 활동중인 도매업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을 꺼리고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대형 고급 귀금속상에 대해서도 성실신고를 하는지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유명 귀금속상들과 전문상가내 고가품 취급점들이 고가의 보석을 취급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면서 매출을 축소, 특소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