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등 자양강장제,스프레이 파스 등을 할인점이나 수퍼마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이 확보돼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지정해 6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외품에 새로 <>박카스와 자황 등 자양강장변질제 <>외용 살균소독제 <>외용 스프레이 파스 <>저함량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금연보조제 등이다.

이들 제품은 앞으로 할인점이나 수퍼마켓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돼 있던 <>가글 치약 등 구취방지제 <>탈모방지제 양모제 <>염모제 <>살충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탈지면 거즈 붕대 반창고 생리대 등도 계속 수퍼마켓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