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거나 원제교제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이름과 직업 등 신상이 공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매춘이나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종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서 최고 징역 15년형으로 강화된다.

형사처벌은 물론 형 확정후 이름과 나이,직업 등 신상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종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높아지고 신상이 공개된다.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또는 수출 입한 사람의 신상이 대외적으로 밝혀지고 징역 5~15년까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매매춘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귀가조치 보호관찰 병원위탁 소년원수감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진다.

이 법률에는 그동안 거의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던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청소년 매매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