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부터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채권과 분리된 신주인수권(Warrants)만이 증권형태로 거래된다.

신주인수증권은 개별주식과는 별도로 거래소에 상장돼 채권만기일 이전까지 유통될 수 있으며 가격제한폭 없이 지정가 호가로 매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