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4백50억원대의 사모(私募)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편법증여라며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교수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의 정관 규정이 모호할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일임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발행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편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발행을 무효로 할만큼 중대한 하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지난 97년 3월 삼성전자가 6백억원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 재용씨가 4백50억원 어치를 매입한뒤 같은해 9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자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변칙 증여라며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