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결과보고서(권고안)는 그 내용은 물론이고 추진시기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집단소송제도를 비롯 집중투표제의 의무화,그리고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 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초강력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전체적인 골격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경영의 창의와 능률을 제약,오히려 기업발전의 족쇄역할을 하지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정책수단은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컨대 지배주주와 관계없는 이사추천위원회의 이사추천,지배주주에 대한 사외이사 자격제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주식회사의 기본인 지분비율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행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가 하면 지배주주에게는 사실상의 이사자격을 강제 부여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논란 여지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같은 규제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조차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의 실시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경영투명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경영의사 결정이 늦어지고,온갖 소송에 휘말릴 경우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문제다.

더구나 이번에 제시된 여러가지 방안들이 우리 실정을 외면한채 국제기준보다 훨씬 강한 규제조항을 강구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재계는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지난 98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어 제시한바 있고,이를 토대로 관련법 정비작업을 마친 상태다.

그 중 일부조항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다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결코 법과 제도로 강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경영환경에 따라 기업들이 선택할 문제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가장 효율적인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데 그쳐야 한다.

주식회사의 기본정신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갖가지 규제조항을 법제화한다면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