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의 병폐인 ''남의 제품 베끼기'' 논란이 라면시장에서 재연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86년 처음 선보인 자사의 ''팔도 비빔면''을 빙그레측이 모방, 최근 포장지 문양은 물론 색상까지 유사한 제품을 내놓았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야쿠르트측은 이 때문에 그동안 팔도 비빔면을 찾던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뿐더러 매출에도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야쿠르트측은 빙그레측에 리뉴얼한 비빔면의 출고 중지및 제품 회수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한편 민.형사상의 법적조치까지 강구할 계획이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팔도 비빔면이 지난해 7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52%를 차지하자 상대적으로 열세인 빙그레측이 베끼기에 나섰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빙그레측은 "비빔면을 리뉴얼할때 이미 고문 변리사로부터 법적 문제를 자문받아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얻어 놓고 있다"며 "특히 한국야쿠르트가 판매하는 팔도 비빔면의 경우 의장등록이 돼 있지 않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그동안 해태제과와 롯데제과의 ''뿌요소다'' 모방 논쟁을 비롯 빙그레의 빙과제품인 ''메로나'', 동양제과의 초코파이 등을 둘러싸고 베끼기 논란이 계속돼 왔다.

김상철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