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온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 회장은 2백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승소했던 1심 판결직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가집행에 들어가려 했으나 김 회장의 항소로 그동안 집행을 하지 못했다.

현재도 가집행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당분간 가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97년 4월 노씨의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확정 선고된 2천6백28억여원의 추징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92년 12월 3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노씨가 맡긴 2백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노씨가 맡긴 돈으로 쌍용제지 쌍용양회 등 그룹 계열사주식 1백43만주를 매입한 김 회장은 주가가 폭락하자 "주식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해왔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