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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계열사 채권평가기관 출자제한 .. 금감위, 10% 초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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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비상장채권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채권가격평가기관에 10%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게 된다.

    채권가격평가기관이란 오는 7월1일 실시되는 채권싯가평가제도와 관련, 투신사펀드나 뮤추얼펀드에 편입된 비상장채권의 가격을 산정해 투신사 등에 제공하는 업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대기업계열사가 같은 계열사의 비상장채권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채권가격평가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위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채권가격평가기관은 자본금 30억원이상이어야 하고, 채권분석전문요원 3명이상을 포함, 10명의 상근 평가분석요원을 둬야 한다.

    또 채권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설 등 설비를 갖춰야 하고 합리적인 채권평가모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 채권가격평가기관은 그동안 증권업협회가 독점적으로 공시했던 채권수익률을 자체 모델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 투신사나 뮤추얼펀드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7일 한국기업평가가 e*Value 등과 함께 출자해 설립한 한국자산평가가 첫 채권가격평가기관이며 한국신용평가와 한국신용정보도 회사설립을 추진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한국자산평가의 채권가격평가기관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에따라 심의한 뒤 지정을 결정할 것"이라며 "채권가격평가기관은 채권싯가평가제도의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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