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그룹 연계콜 3조원중 법적분쟁소지가 있는 1조1천여억원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는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윤용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은 9일 "대우그룹 연계콜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 상황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내주초 연계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처리원칙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이 원칙은 한국종합금융 뿐 아니라 대한투자신탁 서울투신운용 등 연계콜과 관련돼 있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시장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크게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판은 끝까지 진행하되 판결 선고 전에 후순위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8일 한국종금에 연계콜 금액(1천8백80억원)만큼 후순위채를 매입키로 한 것과 같은 해법이다.

또 하나는 정부와 금융회사가 50대 50 등 일정비율씩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분담비율에 대해 정부와 금융회사간 합의가 어렵다는단점을 안고 있다.

연계콜이란 A금융회사가 C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때 B금융회사를 중간에 끌어들이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다.

현재 대우그룹 연계콜과 관련해 법적분쟁소지가 있는 금융회사는 대한투신 한국종금 서울투신운용(신탁계정) 등으로 총 규모는 1조1천억여원이다.

대한투신 2천85억원, 한국종금 1천8백80억원, 서울투신운용 7천1백억원 등이다.

한편 재경부는 유동성위기를 겪은 한국종금에 2천8백28억원을 지워키로 하고 대주주인 하나은행이 한국종금 경영진 문책과 투자은행화 방안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