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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 직장 性추행도 産災 .. 업무상재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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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사로부터 당한 여직원의 성추행피해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산재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6일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여직원 임모(26)씨가 상무 김모(40.구속중)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입은 상처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임씨가 신청한 산재 요양을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는 이사장을 보좌하는 업무총괄 이사로서 업무와 관련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외부로 불러내 직급조정문제 등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뒤 성폭행을 시도해 상처를 입힌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조사중인 부산지방노동청도 이날 "새마을금고측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다.

    새마을금고 여직원 임씨는 지난3월 6일 퇴근을 준비하던 중 "승진문제 등을 의논하자"는 김씨의 전화를 받고 나갔으나 김씨가 승용차에 태워 경남 양산시 통도사 부근으로 데려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여직원 직급조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돌아오던 길에 김씨가 승용차에 감금한 채 성폭행하려는 것을 피하려다 전치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임씨는 지난14일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아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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