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2016년 '1박2일' 방영 당시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피소 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다룬 BBC 다큐멘터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정정보도 요청을 촉구했다.KBS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KBS는 '버닝썬'에 연루된 정준영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어 "BBC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BBC뉴스코리아는 BBC 월드 서비스 탐사보도팀 'BBC Eye'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공개했다.유명 K팝 스타들의 성추문 취재에 나섰던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버닝썬 사태'가 폭로되기 전, 정준영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언급됐다.정준영은 2016년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고, 이 사건으로 당시 출연 중이던 KBS 예능 '1박 2일'에서 잠시 하차했으나, 경찰과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자 3개월 만에 다시 방송에 복귀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BBC 다큐멘터리 영상에서는 "정준영은 '1박 2일'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었다"며 "KBS측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A씨에게 접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을 취재했던 박효실 기자가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려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였는데, 피해자가 이) 얘기를 들으니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그때 고소를 취하했다더라"라고 당
서울대 졸업생 2명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여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한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모(40)씨와 강모(31)씨가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이들이 만든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 3명도 이달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달 초까지 대학 동문을 비롯한 여성 48명의 졸업 사진 또는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소지 등)도 적용됐다.박씨는 강씨로부터 합성 음란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모두 미혼으로 현재 직업은 없다. 이들은 함께 범행을 저지르며 서로를 “한 몸”이라고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라며 치켜세우는 등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을 1심에서 모두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생 및 교수, 전공의 등 19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모두 각하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 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대학의 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신청인 적격에 대해 추가로 심리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하지만 재판부는 "(재학생들은)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인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이어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걸로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