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임안식)는 18일 구권화폐 사기사건과 관련, 장영자(56.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O은행 언주로 지점 등 은행 4곳과 사채업자 하모(38.구속)씨에게 "웃돈을 붙여 거액의 구권화폐를 주겠다"고 속여 아들 김지훈(30.구속)씨와 윤원희(41.여.구속)씨와 짜고 모두 1백43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지난 2월말 같은 수법으로 당시 주택은행 행신동 지점장이던 서모(48)씨와 예금주에게 접근, 수표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장씨는 이처럼 모두 6차례에 걸쳐 사기를 벌였으며 4차례는 실패로 끝나고 2차례 사기로 72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조사결과 장씨는 은행관계자와 예금주들이 구권화폐의 실존여부를 의심할 경우 "현직 대통령과 친척 관계인데 수천억대의 구권화폐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속이거나 사채업계에서 자신의 지명도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17일 새벽에 장씨를 검거할 때 함께 있었던 전직 은행지점장 서씨와 장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이모(52.역술인)씨 부부를 상대로 접촉 경위와 도피방조 여부를 조사중이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