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전 시민에 e메일 무료보급 .. 내달 3만명에 우선 제공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모든 시민에게 e메일을"

    대전시는 12일 시민들이 정보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달중 전자우편(e메일)시스템을 구축해 e메일이 없는 시민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홈페이지(www.metro.taejon.kr)를 이용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무료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인터넷 메신저센터"를 이달중 구축키로 했다.

    시는 우선 6월중 3만명에게 무료로 e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자는 인터넷 메신저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시정뉴스를 비롯한 각종 생활정보를 자동으로 받아 볼수 있다.

    시는 또 이를 통해 시 산하기관에 대한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연락 공지사항 공람성문서 등은 반드시 전자게시판을 이용하도록해 e메일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자결재 대상업무를 지정해 실.과.사업소별로 전자결재 시행률을 분석해 발표하는 등 공무원들의 인터넷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전시는 산하기관과 사업소 공무원 7백61명을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문서담당자 일반사용자 등으로 분류해 1개월간 전자게시판 이용교육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민들이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전시민을 대상으로 e메일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전시민이 e메일을 갖게 되면 모든 시정업무를 이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

    ADVERTISEMENT

    1. 1

      '반포대교 좌초' 유람선 승객 359명 전원 구조…인명 피해無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람선에 탑승했던 승객 300여명은 모두 구조됐다. 2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반포대교 인근에서 '배가 못 움직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유람선 승객들에 대한 구조 작업에 나섰다.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9시30분쯤 승객 359명 전원 모두 구조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승객들은 반포대교 인근에서 하선했다. 이후 인적 사항 확인 절차를 거쳤다. 업체 측은 오후 10시쯤 유람선을 다시 투입해 승객들을 출발지였던 여의도 선착장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다만 일부 승객은 불안하다는 이유로 개별 귀가를 선택했다. 일부는 현장에서 대기한 뒤 다시 유람선을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약 건에 대해선 환불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앞서 이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수심이 얕은 구간에서 바닥에 걸려 멈췄다.해당 유람선은 오후 7시30분 운행을 시작했고 약 30분 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30분가량 엔진을 가동해 자체적으로 이탈을 시도했지만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엔진 부근에서 연기가 발생했다.한 탑승객은 뉴스1을 통해 "선박이 바닥에 닿으면서 흙탕물이 올라왔다"고 전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순찰정 등은 화재 위험 우려에 따라 승객들을 구조정으로 옮기는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2

      반포대교 유람선 좌초 후 엔진 연기…승객 300여명 구조 작업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승객 300여명을 구조하고 있다.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은 이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 인근 수심이 얕은 구간을 지나던 중 바닥에 걸려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유람선은 오후 7시30분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약 30분 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이후 약 30분간 엔진을 가동해 자체적으로 이탈을 시도했지만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엔진 부근에서 연기가 발생하기도 했다.한 탑승객은 뉴스1을 통해 "선박이 바닥에 닿으면서 흙탕물이 올라왔다"고 전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순찰정 등은 화재 위험 우려에 따라 승객들을 구조정으로 옮겨 태우는 등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당시 유람선에는 약 300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순차적으로 승객을 이송하고 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3. 3

      '앤디 아내' 이은주, 임금 소송 일부 승소…KBS서 3억 받는다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약 2억9000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나흘 전 이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약 2억89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다. 이후 2016년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2019년 7월 KBS가 신입 아나운서를 채용한 뒤엔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이 아나운서는 자신이 KBS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1심은 KBS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아나운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이 외 근태와 관련해서도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이 아나운서가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아나운서를 근로자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KBS는 2024년 1월 이 아나운서를 복직시켰다.이 아나운서는 이후 해고됐던 약 5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계약직인 7직급이 아니라 정규직인 4직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BS는 채용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내세워 7직급 기준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