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 화폐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영자(55)씨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3일 "장씨가 구권화폐 사기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가 S은행뿐 아니라 C은행을 상대로도 사기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윤원희(41.여.구속)씨가 개입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사기극 초기단계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기극에 장씨의 아들 김지훈(30)씨까지 개입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김씨를 사기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은 지난 2월초 윤씨가 C은행 강원도 모지점장 이모(48.구속)씨에게 접근한 뒤 웃돈 6억원을 얹어 구권화폐 30억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예금잔고가 없는 가명계좌에서 발행된 48억원의 수표를 받아 장씨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씨의 아들 김씨는 지난해 11월말 같은 수법으로 Y은행 모지점 이모(38.구속)과장에게서 "웃돈을 쳐 구권화폐로 바꿔 주겠다"고 속여 수표 20억원을 받아 장씨에게 건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서울 서초동 장씨 집에서 압수한 엄청난 규모의 자산가치를 지닌 외국 및 국내채권에 대한 진위여부를 계속 파악하는 한편 장씨를 검거한 뒤 입수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키로 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