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조조정전문회사는 등록 2년후부터는 납입자본금의 10%(조합은 20%)를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입해야 한다.

또 30대 그룹소속 전문회사는 계열사 투자를 자산총액의 1%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2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를 이같이 개편하는 내용의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