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상표로 법정분쟁을 벌였던 제과업체들이 이번엔 초코파이 포장지와 상자의 도안을 놓고 두 번째 법정다툼에 돌입했다.

동양제과는 1일 "초코파이 포장지와 상자의 도안을 도용했다"며 롯데제과 해태제과 크라운제과 등 3개사를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양제과는 신청서에서 "피신청인들이 "국내용은 청색상자와 투명포장지를, 수출용은 적색상자와 흰색포장지를 사용한다"는 기본개념을 모방해 상품을 제조판매해 왔다"며 "심지어 포장지의 도안을 바꾸면 바로 따라하는 등 도안을 계속 모방해왔다"고 주장했다.

동양제과는 지난99년 8월 롯데제과를 상대로 ''초코파이''라는 상표명의 독점상표권을 주장하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지만 법원은 "''초코파이''는 보통명사"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포장지와 상자에 관해서는 별도로 의장등록이 돼 있으며 동양제과 제품과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데 사전통지도 없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무리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