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g에 달하는 멧돼지가 소동을 일으킨 영상이 공개됐다. 멧돼지가 30분여간 날뛰며 소방대원을 향해 돌진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경찰은 권총으로 멧돼지를 제압했다.1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는 지난달 15일 오전 등교 시간을 앞두고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출몰한 멧돼지가 교정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멧돼지는 교정에서 이리저리 날뛰었고, 산책 중이던 시민도 놀란 모습이었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포위망을 좁히며 포획을 시도했지만 흥분한 멧돼지를 잡는 건 쉽지 않았다. 멧돼지가 계속 날뛰는 바람에 마취총도 쏠 수 없었다. 급기야 멧돼지는 급기야 소방관을 향해 돌진했다. 소방관은 머리를 마구 들이대는 멧돼지의 공격을 포획망으로 가까스로 막았다. 등교 시간 직전이라 멧돼지가 학생들과 마주친다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결국 권총을 들어 멧돼지를 향해 쐈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4시 45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 북부정류장 인근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했지만, 그 사이 멧돼지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이후 약 1시간쯤 뒤 서구 비산동의 인지초등학교 내에서 멧돼지 1마리가 발견됐다.멧돼지는 약 30분간 교정을 뛰어다니다 오전 6시 16분께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산하 비원지구대 경찰관에게 사살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 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우려가 있어 사살했다"고 말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징계받은 해병대 중령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고추장의 유통기한이 지나 재산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 중령은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다. A 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그러나 보름가량 뒤 A 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이 유통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고, 주임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상급 부대에서 식중독 예방을 강조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다만 A 중령은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무게 1.5kg짜리 2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 하지만 혼자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아 고추장 한 통을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다.이후 A 중령이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6여단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행정 소송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고추장을 폐기하면서 그중 2통을 숙소로 가져와 먹었고, (혼자서는) 다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고 척추뼈가 부러질 때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박준범)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25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주택 1층에서 여자친구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또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거나 주먹으로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허리뼈 2번, 3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집에 있는 고양이를 죽이겠다"며 B씨 집으로 향하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앞서 A씨는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 차로 B씨의 다리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1심 재판부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행을 가해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원심은 오히려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전혀 무겁지 않다"며 기각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