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투신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은 현행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된다.

이는 재벌이 제2금융권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5월중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신사가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자발행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있는 범위도 10%로 제한한다"면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일정비율 이상의 수익증권 판매회사와 그 계열사, 투신사의 주요 출자자"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탁재산 총자산 6조원 이상의 투신사는 한국.대한.현대.LG.제일.조흥.주은.서울투신 등"이라면서 "이들은 소수주주권을 일반 금융기관의 2분의 1로 완화하고 사외이사가 3분의 2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투신 각 펀드의 기준을 자산 1백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펀드 1만4천6백11개중 25%인 3천6백25개가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시행령안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신의 주요 출자자(법인 경우)는 출자금액의 4배 이상 순자산 보유, 부채비율 2백%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으며 관계법령 위반자와 신용불량자는 주요 출자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치에 따라 일부 대기업 계열투신운용사의 경우 신탁재산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제2금융권을 이용해 계열사를 편법지원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소위 재벌계열 투신운용사 고객을 위한 대책은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