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이민으로 전역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와 1년 이상 머물렀다면 학기중이라도 재복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신모씨(서울 사당동)가 가족의 이민으로 제대사유가 발생,전역한 뒤 대학교육 과정을 마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재복무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비록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중이라 하더라도 병역법이 재복무 처분대상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복무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6년7월 현역병 복무중 가족의 미국 이민으로 전역한 뒤 98년 6월 재입국,대학을 다니던 중 올 1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재복무 처분을 받았다.

행정심판위는 또 춘천 소재 중학교에서 서울로 전학한 뒤 신청한 학교 이적동의를 강원도교육감이 거부한 것과 관련,체육특기자 원모양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체육특기자가 다른 시.도로 전학할 경우 해당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지방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원도 교육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위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세무사자격 2차시험 답안지와 문제지를 공개하지 않는데 반발,이모씨(경기도 고양시) 등 2명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받아들여 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