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등록예비심사나 등록취소(퇴출)심사 때 특정 위원을 참석시키지 않는 "사안별 위원 제척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위원회 윤리강령"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등록심사 청구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위원회 결정에 대한 오해 소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청구업체가 특정 위원의 의견 개진이나 회의 참석 등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업체가 합당한 요구를 했는지 파악하려면 위원들과 특정업체의 이해관계를 알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코스닥위원회 위원들의 장내외 주식보유 상황을 신고받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상황에 비춰 특정업체와 이해관계가 형성된다고 판단되면 그 업체에 대한 심사때 자진 불참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코스닥위원회 윤리강령에 대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 교체 등의 강제성도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코스닥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업체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돼 위원회로선 그만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예비등록심사 청구업체인 3R은 "경쟁업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 위원이 코스닥 등록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코스닥위원회의 심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